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과 의협의 5개 건의안 합의가 결렬됐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8일 오후 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의원급 수가 문제와 보장성 및 보험료 인상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측은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약제비 감소를 위한 의원급의 노력을 설파하는 등 패널티 최소화에 주력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에서 지난해 수가인상(3.0%)의 부대조건인 약제비 절감 원칙을 상기시키면서 패널티 부여에 대한 원칙을 고수했다.
제도소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의협측에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를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협의 요구안인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 5개안은 재정 지출과 형평성을 이유로 참석위원들이 난색을 표시했다.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안 합의도 실패했다.
가입자단체측은 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을 위한 본인부담률 인상(60%→80%) 및 약값 연동(30%→50%) 방안은 서민의 접근성을 제한하며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올해 만료된 암 환자 특례 5% 원칙을 연장하는 안과 항암제 ‘넥사바’의 간암 급여화를 1년으로 하고 약가를 10% 인상하되 본인부담률을 50%선을 높여 건보재정 지출 최소화 수정안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제도소위는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된 3개의 보장성 강화안을 건점심에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공무원이 참석해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의원급의 수가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도소위 위원은 “의원급 수가의 구체적인 수치조차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기재부측이 참석해 보험료 등 모든 인상은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의협측은 수가협상 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가입자측은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 합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개진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