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하는 부실 검진의료기관은 퇴출된다. 또한 출장검진기관의 자격과 이용대상자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검진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검진과정을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또한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된 부실 검진의료기관은 연말부터 퇴출되는 반면, 우수 검진기관은 2014년부터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국민의 선택성을 높였다.
암검진기관과 관련, 초음파진단기와 위장 및 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내시경과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 정도관리가 100%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반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제기된 출장검진은 2013년부터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인증 검진기관만 출장검진을 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공휴일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측은 내년말까지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포털시스템’(공단 홈페이지)을 구축한다면서 관련 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암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12월 도출될 일반검진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절대평가로 퇴출 기관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현장조사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검진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