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사업의 본인부담금을 5000원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예산이 증액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과 16일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소위에 따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사업 예산은 기존 320억원에서 338억원이 증액됐다.(사업비+지자체보조 포함) 현행 백신비만 지원하는 사업 방식에서, 본인부담금을 5000원 수준까지는 낮추는 예산이다.
한나라당은 서민중점대책을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를 주장했고, 야당에서도 예산확보를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소위는 또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을 폐기하고 민간 병·의원을 통해 금연사업을 진행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민간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 지원 예산 143억을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예산으로 변경했다.
또 영유아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예산 62억 6500만원도 전액 복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증액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는데,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 등의 예산은 예결특위에서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여야가 동의하는 사업이니만큼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