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이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건의한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등 5개 건의안을 건보재정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의원의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중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과 의원 종별가산률 조정은 이달초(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보고된 대형병원 경증환자 완화책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수가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병원급 이상과 9~30% 차이를 보이는 의원의 초진료와 치료종결을 90일로 규정한 초재진료 산정기준 그리고 야간진료(평일 18시~익일 오전 9시)와 토요일 마취·처치 및 수술시 소정점수의 30% 가산 등의 반영여부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일차의료 활성화는 의·정 합의 사항인 만큼 의협의 건의안을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해진 건보재정 차원에서 건의안을 100% 받아들이긴 어려우나 사안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용될 재정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오는 18일 열리는 건정심 제도소위와 별도로 향후 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