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방문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이 17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은 과태료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미확인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도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과정에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의 부당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태료 부분에서는 강제조항 신설이 능사라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신광철 공보이사는 17일 "개원가의 현실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건강보험증 없이도 진료받게 했다가 이제는 건강보험증과 함께 신분증 검사까지 의료기관에 시키는 꼴"이라며 "치료받으러 온 환자가 신분증 요구에 기분이 좋을리 있겠냐"고 개선안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췄다.
신 공보이사는 "지금도 주민등록번호 요구에 몇몇 환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진료 현실을 안다면 이런 개정안 제출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부정수급자 때문에 환자 전체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의원에 신분증 미확인시 과태료까지 물게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소아청소년의사회 김규영 총무이사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환자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지 신분증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다"며 "환자들이 얼마나 이런 정책에 동의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어 "신분증이 없거나 신분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의원도 진료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면서 그런 것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사를 공무원의 하수인 쯤으로 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