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년제와 4년제가 혼재된 간호교육 과정을 4년으로 일원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햇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간호과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를 학사학위로 하도록 했다.
안 대표는 "간호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또는 대학 졸업에 상관없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학위의 종류가 전문학사이기 때문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87.2%가 별도로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에 "4년제 간호 교육의 필요성과 선진 각국의 경향을 고려하고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 대표는 최근 '2010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가해 간호대의 4년제 일원화를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