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방법으로 수금할인을 한 제약사가 덜미를 잡혔다.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 5개사가 그 주인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수금할인 적발사를 공개하고 해당품목 1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총 5개사, 19품목이다.
수금할인 품목을 제약사별로 보면, ▲ 넥스팜코리아 '소프라정' ▲대한뉴팜 '록스파인정', '리벤돌정', '무코란정', '뮤시딘캅셀200mg' ▲대우제약 '`대우로라타딘정', '레벡스캅셀', '비브락스시럽', '비오딘에스캅셀', '어린이용타스펜정160mg', '코데밀정', '타스펜이알서방정650mg' 등이다.
또 ▲동광제약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 '`디페인주사', '타마돌주사' ▲영풍제약 '영풍니페디핀연질캅셀', '영풍아시클로버정200mg', '영풍알마게이트정500mg', '인데솔정' 등이다.
한편, 의료인·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