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소프트웨어 '의사랑'의 제작 업체 유비케어가 그간 존재 여부가 불투명했던 정보제공 동의서를 일부 공개했다.
25일 유비케어 관계자는 "의협 측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의혹이 부풀려진 감이 있다"면서 보관 중이던 정보 제공 동의서의 일부를 공개, 동의서 유무 의혹에 쐐기를 박았다.
그간 의협은 유비케어가 동의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필 서명을 받은 동의서가 없기 때문으로 추측해 왔다. 반면 유비케어 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동의서의 공개를 꺼려왔다.
이번 공개도 개인정보 유출의 이유를 들어 제한적으로 이뤄졌지만, 동의서 보관시설과 자필 서명 여부, 정보 제공 내용의 명시 부분은 확인이 가능했다.
동의서 제3장 '정보의 제공과 보상'에 따르면 제공되는 정보 항목은 여섯가지로 ▲약품청구코드 ▲투약일수 및 투약량 ▲검사결과 및 검사치 ▲병명코드 ▲환자연령대, 성별 ▲진료처 정보다.
유비케어가 주장했던 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협이 주장한 "600여명의 패널로부터 7만 6천여건의 처방 정보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혹에도 해명이 이뤄졌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7만 6천건이라는 수치는 시부트라민의 처방 건수가 아닌, 기타 약을 처방받은 모든 환자의 수"라며 "2년간 600여명의 패널로부터 모은 처방 정보는 9만 8천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미 자필 서명한 의사들 중에 이런 동의 내용을 잊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논란의 잠식을 위해 이들 패널에 동의서 내용을 다시 한번 고지한 후 재서명을 받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동의서 유무 의혹의 일부 해소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정보를 통계자료로 볼 것인지, 처방정보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정보 제공 내역의 고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하는 문제는 향후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