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시행 지연에 대비해 복지부와 검찰간 공조체계가 강화된다. 특히 검찰과 공정위에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26일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유지를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정책국 이동욱 정책관은 “28일부터 의사와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위반시에는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된다”고 말했다.<표 참조>
규제개혁위원회의 하위법령 개선 권고와 관련,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규정을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은 지연되고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행 공정경쟁규약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집행을 위한 검찰과의 공조체계가 강화된다.
이동욱 정책관은 “연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 및 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하여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부처간 리베이트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처 등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의약품 시장의 투명화와 보건의료계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약사 및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