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병원들이 의료관광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던 의료분쟁 문제를 해결해 해외환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성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4개 병원은 국제 의료보험사 MSH China와 지불 보증계약을 맺고 의료분쟁시 국내 법령에 의거해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26일 "앞으로 외국인 환자와의 분쟁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중재를 한국에서 하게 된다는 뜻"이라며 "의료관광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의 중재로 이뤄졌다. 진흥원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요 의료기관들과 MSH China간에 외국인 환자 진료비 지불 보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과연 분쟁시 이에 대한 중재와 판단을 어느 기준에 맞추냐는 것이다. 이는 현재 많은 의료기관들이 해외환자 유치를 망설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당초 MSH China는 중국 또는 제3국가에 법적 권리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서울성모병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관할권을 옮겨오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길병원 등 다른 병원들도 법적 관할권을 한국으로 조정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이들 병원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기업이나 보험사와 계약을 진행할 시 이러한 선례를 통해 의료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와 의료분쟁을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의료관광 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 의료기관들이 유리한 입장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MSH차이나는 중국과 프랑스간 합작으로 설립된 국제 의료보험 회사로 세계 194개국에 2000개의 다국적기업과 중국 내 330개의 다국적 기업, 국내에 1000명 내외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