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한성우, 유규형 교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건국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두 임상교수 해임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국대 관계자는 2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성우, 유규형 교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적인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장내과 한성우, 유규형 교수를 해임했다.
두 교수가 식약청에 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의 카바(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 수술의 부작용 이상반응 보고서를 제출하고, 3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제기해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게 해임사유다.
이와 함께 이들 교수를 포함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 부작용 사례를 담은 논문을 게재한 것도 해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들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소청심위는 지난 4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건국대는 이를 거부했고, 이들 교수는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해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건국대는 최근 이들 교수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행정법원에 소청심위의 해임처분취소결정 취소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아직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교수 해임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검증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부작용사례를 보고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점에서 향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의학계는 이들 교수 해임을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