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떡값과 경조사비 등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규정의 상당 부분이 삭제된 것을 두고 의료계, 제약계가 일제히 불만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복지부-의료계-제약계가 합의한 예외규정을 불과 시행 이틀 전에 삭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조인성 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규정의 상당부분 삭제된 것에 "답답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연수교육과 제품설명회에도 강연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어디까지 리베이트로 볼 것인지, 그리고 예외 조항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부터 만드는 것은 마녀 사냥과 다를 바 없다"면서 예외조항 삭제에 불만을 나타냈다.
게다가 불과 시행 이틀을 남기고 하위규정을 바꾼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조인성 이사는 "예외규정은 학회와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합의한 사안인데 규개위라고 마음대로 조항을 삭제하면 되겠냐"면서 "내용이 바뀐 부분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제약계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국내 상위 모 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틀 전에 그간 논의됐던 내용이 수정됐다. 당장 내일부터 주말인데 어떻게 직원 교육을 시켜야 할 지 난감하다"며 "총 쏘는 법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왜 제약업계만 특수 법안을 만들어 옥죄는지 모르겠다"며 "하물며 제약계의 사회적 의례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대통령이 주장한 공정사회론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독 제약업계에만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 방침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또 다른 국내 중소제약사 임원은 "솔직히 따지면 제약업계 리베이트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유독 무리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큰 곳은 못 건드리고 만만한 제약계만 옥죄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반면, 오히려 잘 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 상위 모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 관련된 모든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며 "제약산업도 변화가 필요한 만큼 더 이상 리베이트에 의존해 성장해서는 안된다. 이 기회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가 예외규정을 삭제하며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권고한 데에 대한 해석도 분분했다.
의협 오석중 참여이사는 "인정범위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는 입장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 가능하다"면서 명확한 정의 없이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그들도 '인정범위를 사안별로 판단하라'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주에 관련단체와 복지부가 만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