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에서 삭제된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등을 공정경쟁규약에 추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상적인 인정 수준으로 규정한 삭제조항을 공정경쟁규약에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소액물품 등 규개위에서 삭제 권고한 쌍벌제 허용범위 5개항을 공정위와 논의해 공정경쟁규약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관계자는 “규제위 결정은 통보받았으나 법제처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공정경쟁규약을 수정하기는 이르다”면서 “제약협회측은 공정경쟁규약 수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심의가 종결돼야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조사비 등의 금액 명문화 관련, “규개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정한 것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하고 “업체간 자율규약을 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할 수 없다”며 불가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통상적인 범위를 규약에 명시하면 고객 유인과 관련 다른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현 규약에 없던 조항을 규개위 심사결과로 인해 지금 액수까지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규개위 심사결과를 수용한 복지부는 26일 규개위 서면심의를 마친 상태로 29일부터 법제처에 수정된 쌍벌제 하위법령에 대한 법률적 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법제처의 사전심의가 진행된 만큼 수정안은 이번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위법령 시행은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관보게재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