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의대가 의대 부속병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입학정원 10% 감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신설의대 부대조건 이행 여부에 따른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행정제재심의위원회을 개최했다.
이날 행정제재심의위는 그간 신설의대 부대조건인 부속병원 설립을 미뤄온 가천의대, 성균관의대, 관동의대 등 3곳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행정제재심의위는 이들 3개 의대 가운데 의대부속병원 설립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관동의대에 대해 입학정원 10% 감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제재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관동의대는 2012학년도부터 입학정원 10% 감축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동의대의 입학정원은 49명이다.
관동의대가 입학 정원 감축 처분에도 불구하고 부속병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관동의대와 달리 성균관의대는 삼성창원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했으며, 가천의대는 의료법인인 동인천길병원을 의대부속병원화해 부대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결론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