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가 단체접종 등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 했다고 의사협회가 3일 밝혔다.
이날 의사협회에 따르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설립 취지와 사업 목적을 벗어난 진료행태의 강력한 시정 요구에 대해 앞으로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자정활동을 벌이겠다고 회신했다.
인구협회는 회신에서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단호히 근절, 단체예방접종 지양, 지역 의료기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부설의원의 예방접종 수가를 내년부터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사협회가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등에 불법행위 감시활동 강화, 법적대응 전개 등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는 최근 건강관리협회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자정 노력 방침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는데 행동을 같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