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환제가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경감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팀(박은자)은 3일 오후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회 한국의료패널 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된 ‘개인 및 가계의 약제비 부담 현황’ 주제발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8년 의료기관을 방문한 1만 3940명 처방의약품 본인부담액 및 만성질환자 3768명의 약제비 지출부담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본인부담액이 10만~50만원 미만이 58.09%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7.51%, 100만원 이상 1.06%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만성질환자의 54.70%가 약제비 지출의 가계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연간 외래 처방약제비 지출액은 50~100만원 미만인 경우 81.98%가 ‘가계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가구소득이 500만원 미만의 경우, 연간 10만원 미만의 처방약제비 지출도 68.46%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해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지출 부담을 반영했다.
<표 참조>
현재 의약품 급여제도 중 본인부담금 상환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200만, 300만원, 4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구팀은 “연간 지출액이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에 미치는 못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제도를 통한 혜택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약제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어 보장성 강화책의 혜택은 받지 못한 채 비용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한 “약제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처방약 사용을 포기하거나 복약순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관리가능한 질환을 악화시켜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높은 의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실비아 박사는 “이번 연구는 만성질환자 등 개연별 약제비 지출을 계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하고 “연간 100만원 미만이라도 매년 지출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