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부 제약업체가 의료계 송년회 행사를 후원하는 움직임과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 불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별 사안에 따라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의약품 처방 댓가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면 '스폰서 검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제약업체가 의료계 송년회를 스폰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쌍벌제법 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제약사 스폰에 대한 불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처방을 목적으로 한 스폰이라면 '스폰서 검사'와 다를 바 없다. 후원하는 제약사가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만약 복지부에서 이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결론내릴 경우, 제약업체의 의료계 송년 행사가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