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국방의학원 설립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3일 한나라당 박진 등 국회의원 90여 명이 발의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제정 법률안'과 관련 국방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군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인력 수급 전망을 잘못 추계해 한정된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의 발의의 배경이 된 군의관 입대 자원이 부족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법안 발의 당시 국방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비율을 75%로 예상하는 자의적인 예측을 했으나, 교과부의 의사 양성학제 개편에 따라 전체 의대 입학 정원의 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 입대자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흥원 연구를 재추계한 결과 오히려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다"며 "의사 양성학제의 개편을 고려할 경우 매년 800여명이 공급돼 공급과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윤성 의협 국방의학원법 대책 TF 위원장은 "국방의료 선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방의학원 설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예산을 군의관 처우 개선, 군 의료체계 인프라 구축 등 군 일차의료를 확고히 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군 의료선진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