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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노무와 편익도 리베이트"

복지부 쌍벌제법 유권해석…PMS 증례당 최대 3천건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12-06 16:05:13
이능교 사무관이 하위법령 쟁점별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의·약사 등에게 제공하는 노무, 편익 등도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PMS(시판 후 조사) 사례비 지급건수는 신약의 경우 최대 3000건, 개량신약은 600건을 넘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6일 오후 3시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이같은 원칙을 밝혔다.

이 사무관은 "쌍벌제법은 의·약사 등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제약사 등은) 향응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잘 알면서 편익과 노무 제공 행위가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사무관이 말한 편익과 노무 제공 행위는 픽업 등 의약사에 대한 단순 심부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편익과 노무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행위가 적발된다면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며 "제약사 등은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MS 사례비 지급건수는 최소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최소개수는 재심사 신청시 식약청장이 필요로 하는 최소 건수를 의미한다.

즉,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PMS 증례당 지급건수는 신약의 경우 3000건, 개량신약은 600건을 넘을 수 없게 됐다.

이 사무관은 "일반적인 증례보고서는 5만원, 희귀질환, 장기적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는 30만원 이하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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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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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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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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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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