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현실화됐다.
반면 연수입이 5억원이 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도는 사실상 도입이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부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이날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 흡입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 등이 해당한다.
피부·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반면 세무검증제도의 경우 여야가 소득세법 개정안에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도입이 무산됐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세무검증제도는 제외됐다.
세무검증제는 연수입이 5억원이 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소득세를 신고할때, 세무사 등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했는데,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