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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유흥 등 접대행위도 리베이트"

대법 "현금, 상품권과 같이 반복될 우려"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12-10 06:47:37
제약사가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료인에게 골프·유흥 등의 접대 행위를 하는 것은 리베이트(불법)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행위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인 의사 및 그 소속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수단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9일 녹십자의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공정위) 일부 패소 중 시정명령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녹십자의 골프·유흥 접대행위는 연도별 규모의 총액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이를 일정한 항목 전체를 법 위반행위로 보는 것은 정당한 영업활동의 지출 비용마저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옳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시정명령 중 '골프·유흥 등 지원에 있어 정상적인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행위 역시 녹십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정된 현금, 상품권, 기자재 등의 지원행위, 세미나 참가자에 대한 지원행위 등과 동일한 유형으로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마디로 시정명령으로 이런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골프·유흥 등 접대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수단 중 하나"라며 "결국 비용 지원을 통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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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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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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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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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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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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