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신문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오·남용 조장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을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을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통위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대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로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할 경우 전문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치료약에 대한 1차 적응증 이외의 사항이 확대 광고될 경우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곡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또 "제약회사들이 광고 마케팅 비용을 약가에 반영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민들이 인지도 높은 대형 제약사 전문의약품만 처방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 제한은 물론 기하급수적인 약제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