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외상관리체계와 외상수가 산정이 포함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8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주최로 열리는 ‘외상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를 통해 응급의료 전문의가 탑승하는 ‘닥터헬기’ 도입(2대)과 중사상자 수술팀을 24시간 운영하는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선진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권역외상센터 2개소의 설계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전국 6개소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윤 교수는 “국내 중증외상환자 수는 약 19만명으로 추정된다”면서 “전국 6개 권역외상센터를 건립할 경우 중증외상환자의 약 65%를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력기준으로 외상외과와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및 내과를 ‘전담전문의’로 하고 성형외과와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관, 산부인과 등을 ‘협진전문의’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진료과별 최소 65명에서 최대 81명의 전담전문의(전공의 별도)를 배치해 4교대에서 5교대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외상센터 처치구역과 수술구역, 영상구역, 병동구역, 중환자실구역 및 진단검사실 등 병원시설 기준을 제안했다.
<표 참조>
김 교수는 다만, “강원과 경북 북부 등 외상환자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인력과 시설, 장비 규모를 낮춘 별도의 권역외상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헬기이송체계를 구축할 경우, 권역외상센터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김윤 교수는 “일반수가에 비해 20% 낮은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률로 병원들이 응급실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전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외상위원회와 국가외상센터 및 응급의료기금 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참조>
김 교수는 특히 “이러한 제반제도를 규정한 ‘외상관리법’(가칭)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법안에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및 평가를 비롯하여 2~3배의 수가인상 등 재정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