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B병원이 의약품 구매 대가로 19억여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수수하고도 형사 처벌을 면한데 이어 환수 처분까지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병원은 환수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5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까지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판사 박병대)는 최근 지방의 B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복지부가 2008년 11월 B병원의 2003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의약품 구입거래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 조사 결과 B병원 이사장 L씨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H약품으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L씨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H약품과 약품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말 의약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구입대금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했다.
이 약정에 따라 L씨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H약품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이 총 19억여원에 달했고, 이는 B병원이 H약품으로부터 구입한 의약품 대금 합계 97억여원의 20%에 해당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B병원이 의약품 구입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약가 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단과 해당 자치단체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총 부당이득금은 10억여원으로, 건강보험공단이 7억여원, 해당 자치단체(의료급여 진료분)가 3억 8천여만원 각각 환수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전체 부당이득금의 5배인 50억여원 과징금 처분도 통보했다.
이에 대해 B병원은 이들 모든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공단을 상대로 한 환수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을 뒤집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L씨가 H약품으로부터 받은 환급금은 의약품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특정 납품업체의 제품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유인 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볼 수 있어 실거래가상한제 위반을 적용,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B병원은 서울고법이 이런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와의 의료급여분 환수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B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은 1심에 계류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환수처분 취소소송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할 경우 과징금처분 자체도 취소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B병원 L이사장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형사처벌도 피해갔다.
검찰은 L이사장이 H약품으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일부를 되돌려받은 것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의약품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약정에 따라 돌려받은 것은 L씨 개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L씨는 리베이트 수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까지 모두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B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무리하게 실거래가 상한제 위반을 적용한 나머지 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