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을지병원은 의료법인으로서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을지의대와 편법적인 협력병원을 맺어 정부로부터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정작 진료수입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렵게 됐다.
을지병원은 최근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에 지분 4.959%(30억원)를 출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리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의료법인)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을지병원은 의료법인으로서 세금 감면과 함께 각종 의료장비를 도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여기에다 을지병원은 을지의대와 협력병원을 맺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특혜까지 챙겼다.
교과부는 2008년 을지학원에 대한 회계검토 및 회계 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을지의대가 부속병원인 을지대병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을지병원과 별도로 의대 협력병원을 맺고 매년 100여명의 교수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전임교원 지위를 부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런 방식으로 을지병원은 정부로부터 사학연금 3억 4천여원, 건강보험료 1억여원을 지원받아오다 환수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에 교과부 감사를 받은 순천향의대 협력병원인 순천향병원 3곳은 의료법인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했지만 을지병원은 이를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을지병원은 의료법인, 의대 협력병원을 이용해 세금 혜택과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성장했지만 정작 수익금은 비영리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연합뉴스TV의 지분을 사들인 것이다.
모 법무법인 변호사는 "더 심각한 문제는 연합뉴스TV가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장회사라면 주식을 처분하기가 용이하지만 비상장회사는 유동성이 취약할 뿐 아니라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출자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