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총액계약제, 주치의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해 법률 제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별 병상총량제, 법인병원 한시적 명퇴 제도, 필수 의료 전면 급여화 등도 추진과제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총을 개최해 정책위원회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기획단'이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은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원칙, ▲정부, 의료계, 국민 순의 재정부담의 순차적 분담 원칙, ▲보장성 강화와 재원조달 규모를 연동하는 단계적 시행의 원칙 ▲민주당 책임의 원칙 등 4대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하고, 외래치료비 본인부담은 30~40%로 줄이며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인하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을 보면 먼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며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시킨다.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 또한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부실화된 법인병원 '한시적' 명퇴 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병상과잉 현상 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건강마일리지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하여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보장성 강화와 소요재정을 추가조달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등 16개의 개정안을 제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은 민주당의 강령 '공공의료 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의 정책대안"이라면서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