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의 적응증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을 둘러싼 논란이 적응증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정남식)는 12일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과 관련한 5차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수술 적응증 문제를 거론했다.
심장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카바수술 이외에 송명근 교수의 다른 수술 또한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비윤리적으로 시술되고 있다는 심장학회, 흉부외과학회 회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심장학회는 "송명근 교수의 모든 수술 적응증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지어 심장학회는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일평생 수술이 필요 없거나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미한 환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송 교수가 심각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심장학회가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송 교수의 카바수술 성적 평가 보고서에서 시술환자 397명 가운데 카바수술 적합군이 127건(32%), 부적합군이 52건(13%), 적합성 판단 유보군이 218건(55%)이라고 보고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수술이 불필요한 경미한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한 사례가 13%나 된다는 사실은 의학적, 윤리적, 법적으로 고려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카바수술의 적응증은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에서도 핵심 쟁점이다.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카바수술의 급여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에 앞서 쟁점사항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연구원과 건국대병원 추천인사 각각 3명, 양측이 동의한 인물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적응증 등 핵심 쟁점 해소를 위해서는 1~2회 추가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바수술 적응증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연구원과 송명근 교수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보건의료연구원 배종면(제주의대 교수) 임상성과분석실장은 이날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카바수술 적합군으로 분류한 127명은 기존의 판막치환술을 기준으로, 카바수술 자료검토위원회 위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종면 실장은 "건국대병원이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자료검토위원회에서 판단유보군으로 분류한 게 218명"이라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응증 환자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전체 카바수술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자료, 건국대병원의 의무기록,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동시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 교수는 지난해 9월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송 교수는 "보건의료연구원은 카바수술과 판막치환술의 적응증 기준을 동일시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판막치환술은 수술후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할 뿐 아니라 합병증,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수술을 하지만 카바수술은 이런 단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기 수술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카바수술 대상을 판막치환술의 적응증과 동일시하기 위해 증상이 있고, 정상 생활이 어려운데도 더 악화될 때까지 수술을 기다리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카바수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수술 적응증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 의문시된다"며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이 카바수술의 핵심 쟁점인 적응증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의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로 <카바수술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후 카바수술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카바수술 실무위원회>는 복지부가 2008년 5월 카바수술의 수술성적을 3년간 평가하는 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비급여 고시하면서 연구 전반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