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검·경찰, 공정위 등과 범정부적인 협조 체계를 선언한 이후, 첫 번째 처벌 사례가 나왔다.
14일 대구지방법원이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한 국내 D사에 내린 30억원의 벌금형이 그것이다.
이번 판결은 복지부의 첫 수사의뢰 사건이며, 검찰이 처음으로 리베이트 업체에 탈세 혐의를 적용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향후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과 불법 행위에 경종을 울렸기 때문이다.
D사, 리베이트 비자금 어떻게 만들었나
D사는 리베이트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를 포탈하는 수법을 썼다.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자금지출 중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면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비용을 허위 계상, 법인세를 포탈했다.
허위 계상 목록에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시장개척비 및 조사비, 업무지원비 및 추진비, 여비교통비, 제조업무추진비, 제조연구개발비, 판매촉진비, 홍보비 등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 비자금은 2007년 69억3970만원, 2008년 41억5193억원, 총 110억9163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를 대부분 받아들여 D사 법인에 30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또 전 회사 대표 조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현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범정부적 리베이트 조사 '신호탄'
업계는 이번 판결이 범정부적 리베이트 조사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와 검찰, 그리고 법원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의약품 처방 대가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볼 때 더 이상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범정부적 리베이트 조사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범정부적 수사 공조는 그 과정에서 이중삼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업계에 주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 불법자금 조성 살포행위 근절에 초점을 뒀고, 복지부와 검찰이 공조하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 사례"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신고가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수사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