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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교정하다 CRPS 유발 한의사 배상판결

수원지법 "4300만원 지급"…기왕증 인정해 책임 35%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18 06:48:21
엄지 발가락을 잡아당기는 일명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유발한 한의사에게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17일 이모(53.여)씨가 용인시 소재 모 한의원 K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요통 등의 증상을 겪다 한의사의 권유로 엄지발가락을 좌우로 비틀며 잡아빼는 교정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극심한 통증을 겪다 결국 복합통증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K원장은 발가락 교정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CRPS의 원인인 '종자골 골절상'이 발생했을 여지도 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시행할 교정술은 발가락을 문지르는 정도의 시술에 불과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발가락 교정술 직후부터 통증이 시작됐다는 점, 한의원 내원 전 무릎 통증 증상은 CRPS 증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는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외력으로 엄지발가락을 비틀어 원고에게 종자골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게 해 결국 CRPS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다만 CRPS 발병 원인의 다양성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이 일정부분 기여했을 여지가 큰 점, 발가락 교정술이 1회에 불과한 점, 골절상 정도도 매우 미세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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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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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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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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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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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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