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과들이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면서 요양병원이 마지막 황금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 B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100% 가산했지만 병원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수련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가 인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전공의 월급을 아무리 올려봤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취업할 곳이 없다면 누가 지원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흉부외과학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센터 필수인력, 요양병원 입원료가 가산되는 특정과목에 흉부외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들은 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환자 대비 의사 비율이 35대 1 이하이면 입원료 20% 가산 혜택을 받는다.
특정과목이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흉부외과를 포함한 9개 과를 특정과목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안에서 흉부외과를 제외시켰다.
산부인과학회 역시 요양병원 특정과목에 산부인과를 포함시키는 것을 올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학회 박용원 이사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산부인과의 좁아진 입지와 심각한 경영난을 타개하고, 산부인과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현 상황을 쇄신하기 위해 올해 산부인과 병의원의 일반병실 50% 이상 확보 기준 완화, 요양병원 의사인력 수가차등제에 산부인과 전문의 포함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 환자 가운데 산부인과질환, 호흡기질환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 과를 특정과목에 포함시키면 비인기과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병원에서도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들은 특정과목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인력을 확보하기도 훨씬 수월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