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대병원 여아의 사망과 관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이 면허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경북대병원 지정취소 관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고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을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장중첩중에 걸린 4세 여아가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대구시내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받고 구미 대학병원에서 수술 도중 사망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응급의료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취소 방침을 통보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이날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취소할 경우 이를 대신할 기관이 없어 지역주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책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응급의료과 허영주 과장은 “당시 응급실에 있던 소아청소년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2명이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이들 전공의들은 의료법에 의거 면허정지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허 과장은 이어 “보건의료 국책사업에서도 향후 1~3년간 경북대병원의 선정이 배제될 것”이라고 전하고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신청에서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