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0일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신용카드사들은 보건복지부가 금융감독원에 협조를 요청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약사법 준수 요청사항의 관련 조항을 확대 해석하면서 기존에 시행해 왔던 무이자 할부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무이자 할부 중지 사태로 인해 약국들이 자금난과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의약품 공급·대금 결제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다고 판단, 복지부에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금융감독원 및 관련 신용카드사에 통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약사회는 "무이자 할부는 신용카드사가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무이자 할부 전면 금지에 따른 수익은 그대로 신용카드사에게 귀속된다"고 무이자 할부 금지의 불합리성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약사회는 무이자 할부를 재개하는 한편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 과정에서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비정상적인 결제, 잔고정리 등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횡포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