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민영의료보험과 관련된 의료기관들은 허위·부당청구 혹은 보험사기에 더욱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 청구부분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심평원은 24일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나이롱환자 방치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특히 양 기관은 업무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 및 그간 축적된 조사기법 등 공유를 통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보험사기 역시 건강보험에 연관되는 만큼, 우리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지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과정에서,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보이는 의료기관이 나타나면 심평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해 잘못을 저지른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청구 부분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통계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 일각에서는 부당청구 의료기관 명단을 공유하거나 민영의료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가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정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개인 정보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현행 법상 문제가 없는 선에서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