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유지 결정을 받은 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의 카바수술이 앞으로 적응증 등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카바수술 관련 보고에 따르면 의평위는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유지하는 대신 엄격한 수술적응증 범위내 전향적 연구를 실시토록 하며, 연구 객관성 담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카바수술의 적응증은 전문가 자문단에서 제시한 '대동맥 근부 및 판막수술 적응증'으로 하되, 자문단 위원들 간 이견이 있는 '복합판막질환'의 경우 관련 학회(흉부외과 및 심장내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전문가자문단은 '대동맥 근부 및 판막수술 적응증'과 관련해 2008 ACC/AHA 가이드라인의 4개 Class 중 Class Ⅰ과 및 환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한 Class Ⅱa, Ⅱb 까지 수술적합으로 포함했다.
또한 의평위는 카바수술 연구수행계획서는 시술자가 작성·제출하며, 계획서의 객관성 담보 및 관리를 위한 별도 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수행계획서는 기관 내 IRB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계획에 대한 환자 동의서도 받도록 했다.
의평위는 카바수술이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의 평가 방안도 논의했다.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전향적연구 결과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후향적 시술성적 평가(2007.3월 이후~전향적연구 시작 전)와 전향적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지속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한편 카바수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꾸려진 전문가 자문단은 비급여 유지(4인)와 비급여 철회, 시술중단(3인)으로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를 유지하자는 쪽은 수술후 재수술, 심내막염, 잔존협착 및 잔존폐쇄부전 발생률이 기존 시술보다 높은 편이나, 시술을 중단하기에는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은 비급여 기간동안 전향적 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반면 비급여 철회와 시술중단을 주장하는 자문단은 수술후 재수술, 심내막염, 잔존협착 및 잔존폐쇄부전 발생률이 기존 시술보다 높아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