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이 마약류에 포함돼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안 및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의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신종 마약류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식약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및 마약류 소매업자의 휴업과 폐업, 재개 신고의무를 완화했으며 마악류 사용중단 등 사유로 인해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마약류 반품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시마약류 취급 위반시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규정도 추가됐다.
시행령에는 마약류 취급금지 및 제한 조치 대상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남용 가능성이 높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상에 기록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가 있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상 재고량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미만에 해당되어 경고처분(1차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150만원으로 경감된다.
기존 비의료용 마약류와 동일한 환각효과를 얻기 위해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유사체를 기존 마약류와 묶어 확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