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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믿고 면허 대여한 의사 1억 환수 날벼락

행정법원 "사무장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분 대상"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2-08 06:50:50
후배 의사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줄 모르고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가 1억여원 환수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인 최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03년 8월경 후배 의사인 정모 씨가 채무관계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며 면허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매월 300만원을 받되 진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증을 대여했다.

최 씨는 그로부터 몇 달후 면허를 대여해 준 의원의 실제 운영자가 비의료인이라는 것과 정 씨가 사직한다는 사실을 알고 개설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비의료인은 몇일 뒤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사로 변경했다.

이 사건 사무장은 2002년부터 최 씨를 포함한 4명의 의사로부터 순차적으로 명의를 빌려 의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사무장의원에 면허를 빌려준 사실이 적발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자 공단은 2010년 4월 최 씨가 면허대여 기간 1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의사인 정 씨가 원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을 뿐 본인 명의로 의료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해 의료법상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최 씨는 "건강보험법 상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환수 처분을 해야 하고, 사무장이나 정 씨가 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해 이득을 취했지만 본인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용 청구에 관여하지 않아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 씨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면허 대여료만 받고 정 씨가 마치 원고인 것처럼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하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5년 7월 "면허증을 대여한 후 자신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가 있어 그렇게 했고, 또 실제로 의료행위를 계속 했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을 자신 명의로 개설하고, 원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건강보험법 상 이 사건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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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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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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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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