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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일수별 체감제' 내달 시행

복지부,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7-15 06:49:56
8월부터 요양병원 입원료가 병원 입원료의 80% 수준으로 조정되고 도덕적 해이에 따른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일수별 체감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료는 상대가치점수의 80%(1만8,600원)에 해당하는 점수가 산정된다.

이와 함께 지나친 장기입원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의료급여환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입원 181일~360일까지는 상대가치점수의 95%(1만7,670원), 361일 이후부터는 90%(1만6,740원)를 적용하는 입원일수별 체감제가 도입된다.

고시는 또 검사료 항목에서 조직병리검사, 세포병리검사 산정기준을 현행 '병리과 전문의'에서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로 개정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에 상근하는 인력기준도 '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에서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이나 치과대학의 구강병리학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치과의사와 임상병리사'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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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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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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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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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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