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10일 검찰이 경만호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데 대해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기소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법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까지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이날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노환규와 김세헌 회원이 제기한 14건의 고소, 고발 가운데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건 등 모두 6건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36대 집행부는 모든 회무를 정상적인 결재과정과 논의를 거쳐 추진했다"며 "특히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느 집행부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산 결산 사항을 모두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회무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대의원회와 감사단에 설명하고 협의와 동의를 거치는 등 사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회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논의과정을 통해 회무를 추진했기에 검찰에 기소 결정과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집행부는 덧붙였다.
집행부는 다만, "회무를 추진하면서 감사자료 유출 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각종 소송과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회원들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