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판독은 최종 진단을 지원해준다는 면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원격판독은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의료지식을 활용해 환자와 대면하는 의사의 최종진단 판정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볼 때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4조에는 ‘의료인은 컴퓨터와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의료인-의료인 사이 자문과 상담 등의 원격의료는 허용하나 진단과 처방은 규정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미이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원격판독을 최종 진단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환자와 대면하는 의사가 임상경험과 판독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 판단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원격판독 자체를 진단·처방으로 볼 것인가는 의견서 내용과 별개”라며 “복지부 의견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 민원이 제기되면 유권해석을 통해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격판독 법 해석은 조급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전하고 “진료현장의 의견과 수가 및 급여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원격판독 현실과 법 사이 괴리감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원격판독 논란은 원격의료에 대한 단순한 법 해석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합법 여부가 나눠지는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