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PMS(시판후 조사)를 시행한 대학병원 교수 등 41명 전원에게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패소하고 있어 무리한 행정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2부, 5부, 8부는 최근 모대학병원 영상의학과 L교수 등 3명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 항소심에 대해 복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의사들은 PMS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2008년 8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2009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1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하지만 행정소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은 1심 재판에게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사에 따른 연구 성과를 내고자 노력했고, 조사표 대부분을 수거해 검토하면서 증례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기도 했으며, 연구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PMS 계약 체결 당시 조사 대상 병원의 선정과 증례수 결정도 해당 병원에 대한 납품량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을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지부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