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한 제약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프라임제약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박스터는 의약품 수입품목 '애드베이트주'(혈우병약)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품질관리시 일부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려졌다.
이와함께 한국멜스몬은 전문약인 '멜스몬주(자하거추출물)'을 팸플렛을 통해 광고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품목을 1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프라임제약은 행정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박스터와 한국멜스몬은 각각 4590만원과 324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한편, 식약청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징금 갈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