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의대 인증 의무화 추진, 그 의미와 파장 (상)
의과대학을 비롯한 의료인 교육기관이, 의무적으로 국가인정평가기구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외로운 외침이 이제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허윤정 전문위원은 지난 15일 열린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고등교육법·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의 학문분야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인정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한 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제출돼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의 학생들은 면허관련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다.
허윤정 전문위원은 "교육기관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법 통과가 먼저"라면서 "의사국가시험과 연계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후순위"라고 말했다. 법안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료법 개정안)과 김상희 의원(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 의무화와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미 작년 3월 국가인정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 졸업자에게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1년 남짓 남은 18대 국회이지만 여야 모두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당국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는 넘어야할 큰 산이다. 교과부는 현재 의과대학 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미루고 있다.
교과부 인재정책분석과 방연호 과장은 "학문분야의 평가인증과 자격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 책임을 학생 개인에게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민간기관으로 지난 10년간 2주기에 걸친 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국내 의학교육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남의대가 2주기 평가를 거부한 것이 흠이다.
한국 의학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의과대학 인증 의무화'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