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적정한 것으로 판정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료비 환불액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 환불금액의 절반 이상은 임의비급여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진료비 확인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진료비 확인민원으로 환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은 2007년 152억원에서,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 확인민원 처리 결과, 병원의 정당한 진료비 청구라고 결론 내려진 건의 비율은 2007년 9.1%에서 2009년 13.7%, 2010년 14.6%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면 환자가 병원과의 관계를 걱정하거나 혹은 병원의 종용으로 진료비 확인민원 취하율은 2006년 42%에서 2010년 22.8%로 매년 줄고 있었다.
이 같은 지표들은 진료비 확인 민원 제도가 해를 갈수록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 확인 민원 중 환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주는 비율은 2008년 50.9%, 2009년 52.4%, 2010년 45.4%로 특별한 경향성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진료비 환불사유를 보면 임의비급여가 여전히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건의 비율은 2008년 전체 환불액의 51.5%를 차지하다 2010년에는 41.3%까지 줄었다.
하지만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 'CT·MRI 전액본인부담' 등의 다른 형태의 임의비급여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이 여전히 50%를 훌쩍 넘고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등 민원문제의 해소를 위해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 시정 유도,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는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