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추가 공모…환자관리료 등 시범수가 적용
전일제 간호사·1급 사회복지사 필수 "퇴원환자 사회복귀 체계 구축"
급성기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연계 시범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단체를 통해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안내했다. 추가 공모 기간은 4월 5일부터 16일까지이다.
급성기병원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다.
연계 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 지정 1기 재활의료기관과 평가기준을 충족한 요양병원이다.
복지부는 급성기(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와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유지기(요양병원) 연계 모델을 마련해 급성기병원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그리고 정규직 전일제 간호사와 1급 사회복지사 1인 이상 등을 갖춰야 한다.
통합퇴원계획관리료,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등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환자 평가와 치료 계획 공유 등 질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시범사업은 2023년말까지 이며, 의료인력 교류와 교육 그리고 임상진료지침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단체를 통해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안내했다. 추가 공모 기간은 4월 5일부터 16일까지이다.
급성기병원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다.
연계 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 지정 1기 재활의료기관과 평가기준을 충족한 요양병원이다.
복지부는 급성기(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와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유지기(요양병원) 연계 모델을 마련해 급성기병원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그리고 정규직 전일제 간호사와 1급 사회복지사 1인 이상 등을 갖춰야 한다.
통합퇴원계획관리료,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등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환자 평가와 치료 계획 공유 등 질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시범사업은 2023년말까지 이며, 의료인력 교류와 교육 그리고 임상진료지침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