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든 진료내역' 요구에 의료계는 시각차 커
전체 비급여 아닌 616개 항목에 한해 보고의무 제안
보건복지부가 마지막 남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보고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의료계와 합의점 도출로 분주하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9일에는 시민단체, 공급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비급여 자문회의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서 7월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세부적인 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등 조만간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여전히 복지부와 의료계간 시각차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료 4개 단체 요구안은?
의료계는 최급 비급여 공개 시한은 늦춰졌지만, 앞으로 다가올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높다.
특히 이와 관련 사안은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4개 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한 만큼 공동 의견을 마련 중이다.
이들 4대단체의 공통된 입장은 의료기관의 모든 '진료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초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도 진료내역을 언급했지만 '모든' 진료내역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복지부가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이미 진행중인 비급여 공개도 의료기관 공개가 아닌 정해진 형식에 맞춰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미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크다는 게 그의 설명.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중인 비급여 항목 616개에 한해 자료제출 하는 것으로 보고의무를 갈음하자는 입장이다. 제한적인 인력을 감안해 보고 건수는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자는 것은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들은 주상병, 주시술 및 수술에 한해 진료내역을 정리하고 추후 단계별로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참조비급여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건수는 연 2회로 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한 확인절차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이와 더불어 의료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복지부와 공급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비급여 목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보고 및 조사의 목적이 보장성 강화인 만큼 대상 또한 진료비 상위 30~50위 질환의 비급여로 국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재난적의료비와 연관이 적은 비급여에 대해서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급여 자료제출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의과학적 근거를 발판으로 비급여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도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9일에는 시민단체, 공급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비급여 자문회의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서 7월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세부적인 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등 조만간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여전히 복지부와 의료계간 시각차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료 4개 단체 요구안은?
의료계는 최급 비급여 공개 시한은 늦춰졌지만, 앞으로 다가올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높다.
특히 이와 관련 사안은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4개 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한 만큼 공동 의견을 마련 중이다.
이들 4대단체의 공통된 입장은 의료기관의 모든 '진료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초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도 진료내역을 언급했지만 '모든' 진료내역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복지부가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이미 진행중인 비급여 공개도 의료기관 공개가 아닌 정해진 형식에 맞춰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미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크다는 게 그의 설명.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중인 비급여 항목 616개에 한해 자료제출 하는 것으로 보고의무를 갈음하자는 입장이다. 제한적인 인력을 감안해 보고 건수는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자는 것은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들은 주상병, 주시술 및 수술에 한해 진료내역을 정리하고 추후 단계별로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참조비급여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건수는 연 2회로 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한 확인절차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이와 더불어 의료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복지부와 공급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비급여 목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보고 및 조사의 목적이 보장성 강화인 만큼 대상 또한 진료비 상위 30~50위 질환의 비급여로 국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재난적의료비와 연관이 적은 비급여에 대해서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급여 자료제출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의과학적 근거를 발판으로 비급여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도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