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요건 대폭 완화
오는 7월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행정입원의 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수년째 정신질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이 요구해왔던 부분으로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 하반기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장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지만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한 것.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여기서 대상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등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확대조치는 올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키로 했다.
해당하는 경우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 하반기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장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지만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한 것.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여기서 대상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등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확대조치는 올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키로 했다.
해당하는 경우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