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공청회 참석 잘했다 잘못했다 공방

발행날짜: 2007-03-18 14:07:05
  • 한의협 "더 큰 기회 잃었다" VS "중요한 사안 약속"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열린 복지부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의협 엄종희 회장이 참석한 데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경남의 한 대의원은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 하나만 빼서는 무의미하다. 이 조항 하나만 받고 공청회에 참석하게 된 아쉬움이 남는다"며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뭔가 하나를 준다고 해서 덥썩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엄 회장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참석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더 큰 선물을 기대할 수 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대의원은 “의사들의 강경투쟁을 통해 얻었다는 것은 미미한 내용에 불과했지만 유사의료행위는 한의계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어느것이 실리적인 것인지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반론 했다.

이에 앞서 엄종희 회장은 회무보고에 앞서 15일 공청회에 참석한 데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비대위의 공청회 불참 결정에 반하는 월권행위 였음을 알고있다"고 운을 뗀 후 "그러나 10년, 20년 뒤의 한의학의 미래를 걱정 안할 수 없어 참석하게 됐다. 대의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엄 회장은 이어 "혼자 수모를 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어냈다"며 "임기 1년이 남은 이 시점에 회장직을 1년 더 하느냐 마느냐는 큰 의미가 없으며 다만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과연 내가 그만두는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불심임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 그러나 만약 다시 한번 나를 믿어준다면 큰 뜻을 펼치도록 할 것이며 이후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현재 심경을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