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의협회장, 선거인단 2000여 명이 뽑는다

박진규
발행날짜: 2011-01-17 06:45:04
  • 대의원회, 회장 선출규정 논의 본격화

[메디칼타임즈=]
사진은 지난 2009년 의협회장 선거 개표 모습.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2011년부터 회장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의원회는 지난 15일 저녁 정관개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회장 간접선거 규정을 확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회장 선거인단은 회원 50인당 1인을 지역에서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의사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회장 선거인단은 20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인단이 되려면 최근 3년 이상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회장 선출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또 1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자를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회장 선거 입후보자의 공탁금은 1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장 선거방식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대의원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기총회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간선제 뿐 아니라 직선제가 유지될 경우에 따른 검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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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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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 2011.01.31 16:05:06

    직선제 유지판결시엔 간선제 추진한 놈들 다 모가지다
    회원들 피같은 돈으로 호텔에서 대의원회나 여는 썩은 놈들아.
    21세기에 간선제? 두고 보자. 잊지 않을거다. 어느 놈의 패거리인지 일반 회원들이 모를것 같냐?

  • 음음 2011.01.17 11:27:09

    너네들끼리 잘해 먹어라
    난 협회비 안 낼 것이다.
    면허 박탈하면 헌법소원 낸다. 협회비 몇 십만원 안 냈다고 면허 박탈하는 것은 과잉규제니까 100% 승소한다.

    그리고 다른 의협 만들면 된다. 의료법에 중앙회를 하나만 만들라는 규정은 없다. 중앙회를 만들도록만 되어 있을 뿐.

  • 10마노 2011.01.17 09:12:03

    어용단체...
    이제 완전히 어용단체화 하는구나...

  • ㅎㅎ 2011.01.17 08:45:58

    당연히 의협 탈퇴한다.
    새로 협회를 임의 단체로 만든다. 법으로 할경우 헌법소원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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