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시행, 의료사고 조사 병·의원 협조 의무화

발행날짜: 2016-11-29 12:00:39
  • 의료사고 조정신청만 하면 병원 동의 없이 절차 개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 동의가 의료분쟁 조정저차 개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진료방해 및 기물파손, 의료인 폭행·협박, 거짓사실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 개정을 완료했다.

우선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즉 의료사고 환자 혹은 보호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 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해 이에 해당될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 되지 않을 시에는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7일이내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또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이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그간 적용했던 벌금과 과태료가 한층 완화됐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시 3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됐으며, 출석․소명요구 불응 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제도 취지상 과도한 벌금과 과태료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복집는 의료사고 조사시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중재원의 자료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재원(www.k-medi.or.kr)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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