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시범사업 도입 주장에 단계적 확대 제안
이른바 '비급여 없는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개설돼 운영될 수 있을까.
혼합진료금지 원칙 도입 하에 이러한 비급여 없는 병원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보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 급여화를 전제로 한 이른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골수가제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계약제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다만,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일본 등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금지 원칙을 도입 하에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개인적으로 시행하자는 데 찬성한다"며 "전면적 급여화 원칙 상에서 외래는 행위별 수가, 입원은 신포괄수가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외래의 경우는 이미 MRI나 초음파 등은 이미 수가가 책정돼 있기에 행위별 수가형태로 하자는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면 될 것 같다"며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금지 원칙 도입 하에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도입 주장에 당장 이를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것이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해소방안으로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공급자도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진료 제공을 통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다만, 아직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고,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전제가 되는 '혼합진료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과장은 "혼합진료를 금지하기 위해선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건강보험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도입한 일본은 대부분의 진료항목이 급여화 돼 있고, 제도 시행 여건이 성숙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 혼합진료로 인해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상당수 항목이 선정의료(선택적 의료)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며 "혼합진료금지 시행 전 국내도입가능성, 효과, 선행 조치사항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합진료금지 원칙 도입 하에 이러한 비급여 없는 병원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보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 급여화를 전제로 한 이른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골수가제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계약제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다만,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일본 등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금지 원칙을 도입 하에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개인적으로 시행하자는 데 찬성한다"며 "전면적 급여화 원칙 상에서 외래는 행위별 수가, 입원은 신포괄수가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외래의 경우는 이미 MRI나 초음파 등은 이미 수가가 책정돼 있기에 행위별 수가형태로 하자는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면 될 것 같다"며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금지 원칙 도입 하에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도입 주장에 당장 이를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것이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해소방안으로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공급자도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진료 제공을 통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다만, 아직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고,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전제가 되는 '혼합진료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과장은 "혼합진료를 금지하기 위해선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건강보험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도입한 일본은 대부분의 진료항목이 급여화 돼 있고, 제도 시행 여건이 성숙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 혼합진료로 인해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상당수 항목이 선정의료(선택적 의료)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며 "혼합진료금지 시행 전 국내도입가능성, 효과, 선행 조치사항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